강요죄 등 위반혐의 적용 가능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하는 의사와 의대생 2만여명이 여의도 일대에 집결해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출처: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하는 의사와 의대생 2만여명이 여의도 일대에 집결해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경찰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참석자 수는 주최 측 추산 2만명이다. 앞서 대회가 시작되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약품을 납품해야 하므로 의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을’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갑’인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요구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강요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현재로선 인터넷에 올라온 글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날) 회원사들에게 ‘혹시 그런 요청을 받았다면 개인과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해 행동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의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의협 수뇌부 5명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