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1개 제품 안전성 조사
77.2%, 만 6세 이하 영유아 사고

수증기 최고 온도에 따른 주의 표시사항 미흡 제품. (제공: 한국소비자원)
수증기 최고 온도에 따른 주의 표시사항 미흡 제품.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1. 만 2세 남자아이가 가습기 선을 건들이자 식탁 위에 있던 가습기가 떨어지면서 뜨거운 물에 의해 우측 무릎과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

겨울철 실내 습도조절과 호흡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이 유출돼 화상 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 사례는 총 92건이다. 이 중 77.2%(71건)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화상 사고가 많은 것은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며 “따라서 주변 사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호기심이 강한 영유아기가 있는 가정은 사용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 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 표시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 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 표시가 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 기준에 따른 수위 표시 사항 미흡 제품. (제공: 한국소비자원)
안전 기준에 따른 수위 표시 사항 미흡 제품.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 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판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 안전 협약 참여 업체 등에 가열식 가습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다다앰엔씨(BBB 트리플블랙), 디바인 바이오(디디오랩), 이앤에스인터내셔널(르젠), 코리아빙(테르톤), 한국웰포트, 한일전기, 한샘, 홈니즈(보랄) 등 총 8개 사업자는 소비자원과의 간담회 이후 영유아 화상 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품의 품질 및 표시개선 계획 등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영유아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할 것 ▲콘센트 선 등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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