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0곳 이용 실태 조사
절도 등 범죄 발생 취약하기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배상 금액 고지 예시. (제공: 한국소비자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배상 금액 고지 예시.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1. A씨가 2021년 3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제품 3개를 구매하고 결제했으나 그중 1개가 결제되지 않아 점주가 절도를 주장하면서 3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2. B씨가 2023년 6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결제 시 현금을 투입했으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았고 이에 게시된 사업자 연락처로 연락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편의점, 빨래방, 사진관 등 다양한 종류의 무인 매장이 늘면서 결제 오류 등 키오스크 이용 관련 소비자 문제가 생김과 동시에 점포 내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절도 등의 범죄 발생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제·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다. 매장 이용 관련해서는 출입 관리를 위한 보안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건수는 총 45건이다. 불만 유형은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결제 오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환불), 유통기한 경과 된 식품이 판매된 경우(품질)가 각 24.4%(11건)로 가장 많았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900명에게 이용 실태를 설문한 결과 주로 학교 근처(74.1%) 판매점을 이용하고 초등학생·중학생은 오후 3~6시, 고등학생은 오후 6~9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17.3%(156명)가 불편을 경험했고 불편 사유로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이 불량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84명)로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30곳의 매장 내 고지된 손해배상 관련 약관을 조사한 결과 73.3%(22곳)는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26.7%(8곳)는 배상 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고 있어 매장마다 달랐다.

판매점 내 고지하는 손해배상 관련 안내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0.8%(457명)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판매점 모두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었고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도 출입 관련 보안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사 대상 중 3곳(10.0%)은 무인 매장 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촬영 목적, 촬영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지돼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무인 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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