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7개 제품 대상 조사

유해 원소 시험 결과. (제공: 한국소비자원)
유해 원소 시험 결과.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국내에 유통되는 중국산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6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놀이와 학습용 등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에 대해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17개 제품(색상별 65개 점토)의 안전성과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MIT, CMIT 등) 성분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해외에서 제조된 6개 제품에서 국내 점토류에 사용이 금지된 MIT가 4~24㎎/㎏, CMIT가 8~39㎎/㎏ 검출됐다.

6개 제품으로는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탈팬시),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글로벌이지) 등 3개의 수입 제품과 경량점토세트완구(彩泥套装玩具), 경량점토(轻型粘土), 초경량점토세트완구 등 3개의 해외 구매대행 제품이었다.

국내 수입 판매원인 크리스탈팬시, 주영상사, 글로벌이지 3개 사업자는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를 계획 중이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3개 제품은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했으나 조치가 미흡해 통신 판매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제품 판매를 차단했다.

붕소 성분의 용출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13개 제품(완구 인증 9개, 학용품 인증 5개, 미인증 3개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이 최소 235㎎/㎏에서 최대 4261㎎/㎏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개 제품이 완구 기준 KC인증 허용치(1200㎎/㎏)를 초과했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중 2개 제품(이지클레이 10g 6색리필(㈜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탈팬시))은 완구로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1360~2062㎎/㎏이 검출돼 기준(1200㎎/㎏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표시실태 확인 결과. (제공: 한국소비자원)
표시실태 확인 결과. (제공: 한국소비자원)

또한 어린이 제품 고시 개정 이전에 학용품으로 KC 인증을 받은 5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붕소 용출량이 1352~4261㎎/㎏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완구 기준에는 적용받지 않으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해당 2개 제품은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글로벌이지)이다.

점토류는 주요 용도에 따라 완구(놀이용) 또는 학용품(교육용)으로 각각 관리되고 있었으나 2021년 7월부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완구’로 일원화돼 관리되고 있다.

글로벌이지, 크리스탈팬시, 주영상사 3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지할 예정이다.

표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KC를 표시하는 등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3개, ‘무독성’ 또는 ‘인체 해가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한 제품이 4개였다.

3개 제품은 에듀클레이(토단교재), 아키우네 클레이 1㎏(㈜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탈팬시)이며 4개 제품은 바핑클레이 50g(대한산업 주식회사), 애니클레이(한국칼라), 아키우네 클레이 1㎏(㈜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다.

토단교재, 글로벌이지, 크리스탈팬시 3개 사업자는 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 계획을, 대한산업 주식회사, 한국칼라, 글로벌이지, 크리스탈팬시 4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삭제 등 표시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점토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개선 조치를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경우 제품에 ‘KC 인증’ 표시 등의 국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어린이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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