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기본 가치에 충실”
대통령실 “소상공인 외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여권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과 맞바꾸지 않겠다고 결론내렸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쳐 홍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개정을 해야 하는 건데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유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다시 법안을 개정해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해야 할 텐데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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