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맞바꾸지 않겠다” 결정
윤 대통령,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대책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소식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83만 영세사업자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산업현장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할 것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자는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노동자 생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을 맞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처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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