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우려 커져
“안전 체계 구축 지원해야”
수사 인력 보충도 해결 과제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끼임·추락·깔림 등의 사건에 대한 법 적용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본래 목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안전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늘어나는 수사 업무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 충원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적용된 이후 일주일간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은 모두 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에는 부산 기장군과 강원 평창군에서, 지난 1일에는 경기 포천시에서 끼임, 추락, 깔림 사고로 30~50대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졌다. 이들이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각각 10명, 11명, 2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건수는 법 확대 적용 이전에도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많았다. 작년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중에서 267명(58.2%)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일주일에 6~7명꼴로 발생한 셈이다.

이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도 법 적용 대상이 돼 사업주 혹은 안전책임자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만큼 기업들은 법이 요구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5~49인 사업장 83만 7천곳에 대한 산업안전 자가진단을 시작하는 등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내용 안내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계도·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동계 한 전문가는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0인 이상의 기업뿐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까지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 수사 인력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 2.4배가량 많아질 것”이라며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전에도 5~49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조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보다 더 광범위한 수사를 필요로 한다. 그만큼 업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 수사보다 봐야 할 서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고,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상대방의 대응도 더 철저하다”면서 “관계부처와 인력 충원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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