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사형 구형
법원 “사회로부터 격리”

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백화점 등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법원으로선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이 아무런 주저 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이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찌른 것이 참혹하다”라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원종이 차량으로 친 피해자 김혜빈씨와 이희남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앞서 최원종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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