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등 구속기소
범행전 ‘심신미약 감형’ 검색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2)이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29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혐의로 최원종을 구속기소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AK플라자 분당점 인근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60대와 20대 여성을 치어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3명을 치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은 인도 돌진 후 인근 AK플라자로 들어가 47세 남성 등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후 7시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부근 지하철 야탑역, 서현역, 미금역, 지하철 안에서 회칼 1개, 과도 1개를 미리 준비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범행을 포기(살인예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여성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숨졌고, 20대 여성도 뇌사 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25일 만인 28일 사망했다.

검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원종은 폐쇄적 심리 상태로 현실과 단절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나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했다”며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 형을 줄이려는 내용도 검색한 걸로 미뤄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역시 최원종이 “폭력 행위가 나쁘다는 걸 인식할 능력과,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했다.

성남지청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고, 향후에도 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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