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하고 행인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하듯이 아무런 주저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데 아무 주저없이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찌른게 참혹하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가 차량으로 친 피해자 김혜빈 씨와 이희남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앞서 최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