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패소했다.
26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의 배상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8330만달러 중 1830만 달러(약 244억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금이다. 이는 캐럴 측 변호사가 주장한 2400만 달러(약 320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넘는 금액이다.
원고 캐럴은 패션잡지 엘르의 칼러니스트로 지난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성폭행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500만 달러(약 66억 22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소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에 대해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면서 항소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양한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다.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사건과 관련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
이 외에도 1.6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