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천지일보 2023.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천지일보 2023.11.2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변경 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이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되며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 등 반환보증의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반환 보증 보증서와 보증 약관을 교체 발급하게 된다. 이때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은행 대출 장기 연체 시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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