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천지일보 2023.1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천지일보 2023.11.2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대환대출 인프라에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오는 31일에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또 전세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상품이 크게 늘면서 대환대출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잔액 기준 신용대출이 약 237조원인데 반해 주택담보대출(839조원)과 전세대출(169조원)은 1008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차주 1인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 역시 신용대출은 3700만원인 반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각각 1억 4천만원, 1억 1천만원이어서 금융사간 대환대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으며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액을 늘려 갈아탈 수 없도록 하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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