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을 앞두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대결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으로, 여당에는 총선 악재가, 야당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쌍특검법’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이기 때문에 가결까지는 20표가량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부결시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여야는 극단적인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한발씩 물러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거대 야당은 재투표 등을 통한 쌍특검 밀어붙이기를 멈춰야 한다. 쌍특검을 총선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국민 여론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으로 특검 논란과 ‘영부인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검을 실시해야 하고, 거부권은 안된다는 것이 대부분 각 언론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이후 여야합의로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보좌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거론했으나 이 같은 방안으로는 야당을 설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을 미뤄온 특별감찰관을 여야의 추천을 받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또 대통령 가족·친인척과 측근들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