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 시무식에서 국민의 비판을 받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 실정에 맞는 사무분담 장기화(한 재판부에 오래 근무하는 것)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사건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당사자의 심정에 공감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종결부터 선고기일이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쟁점이 많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판결서를 간이로 작성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장들에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주문한 것은 고무적이다. 지난 6년간 '김명수 대법원' 체제는 사법 불신의 골을 깊게 했다.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과 재판 지연이 원인이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 결론까지 3년 10개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 판결까지 3년 2개월이나 걸렸다. 지난 10년간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민사 본안의 경우 245일에서 420일, 형사 공판은 158일에서 223일로 늘었다.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면 재판부의 선고를 막기 위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한다. 재판 장기화로 국민 고통은 가중되고, 선거사범은 임기를 채우기도 한다.

조 대법원장의 시무식 발언 핵심은 사법부 신뢰 회복이다. 헌법 27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지연된 정의’이자 ‘사법 테러’이다. 법원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재판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재작년 10월부터 1년2개월 넘게 재판이 계속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사건 재판에 대해 조속히 1심 선고를 해야할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온갖 지연 전략을 동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변호인을 교체한다며 석 달간 재판을 공전시켰고, 새 변호인이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또 두 달간 중단시켰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연된 정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토록 헌법의 기본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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