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관 앞에서 규탄 집회 열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동환 목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감리교 본부 앞에서 열린 출교 판결 항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앞서 이 목사는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선고 판결을 받았다. ⓒ천지일보 2023.1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동환 목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감리교 본부 앞에서 열린 출교 판결 항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앞서 이 목사는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선고 판결을 받았다. ⓒ천지일보 2023.12.18.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목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에 대한 오늘 이동환이라는 한사람이 아닌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과 약하고 차별받는 이들, 정죄 당하고 쫓겨난 벗들과 더불어 항소장을 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감리회관 앞에는 이 목사를 지지하는 감리회 목회자와 신학생,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묻고 싶다”며 “목회자가 성소수자 그들과 연대하는 그리스도인을 축복한 것이 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리회는 환대와 사랑의 목회를 한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차별과 혐오에 앞장선 것을 회개하고 환대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힘쓰라”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동환 목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감리교 본부 앞에서 열린 출교 판결 항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앞서 이 목사는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선고 판결을 받았다. ⓒ천지일보 2023.1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동환 목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감리교 본부 앞에서 열린 출교 판결 항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앞서 이 목사는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선고 판결을 받았다. ⓒ천지일보 2023.12.18.

앞서 지난 8일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이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이는 감리회에서 나가라는 판결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재판위는 이 목사가 지난 2020년~2022년까지 수차례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를 축복하거나 무지개 깃발을 흔든 점 등 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리회 법인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정직, 면직, 출교 등 중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회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이 목사에 2800만원 안팎의 재판 비용을 청구했다. 교단의 통상적인 재판 비용이 700만원 안팎으로 알려진 만큼, 교단이 이 목사의 항소를 포기시키고 아예 내쫓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목사는 이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알리며 “손이 떨린다. 무슨 3000만원 가까운 돈을 내라니 항소 말고 나가란 이야기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 목사 지지자들은 “성소수자를 환대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목회자에게서 감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을 박탈하고 내쫓는 출교 선고와 부당한 재판 비용 청구는 감리회가 한국 사회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교회 안의 다양한 의견과 더 나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누군가는 절망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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