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앞에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한 이동환 목사의 회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바로 옆에서 이동환 목사의 지지자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앞에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한 이동환 목사의 회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바로 옆에서 이동환 목사의 지지자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서 출교를 구형받은 이동환 목사의 최종 선고가 있는 8일 시민단체들이 이 목사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노동·정치·사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동환처럼 성소수자를 축복하라: 성소수자 환대를 문제삼는 감리회 경기연회 억지재판 규탄한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 이동환 목사 지지한다!’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헀다.

이들은 “동성애 찬성, 동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목회자를 신앙공동체에서 퇴출하겠다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검열과 단속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구형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이번 재판 전체 과정은, 과연 교단에 민주주의가 존재하는지 의심을 갖게 할 정도로 몰상식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동성애 반대를 기회 삼아 극우, 혐오, 비이성적 세력이 한국교회 안에 발호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다른걸 떠나 축복한 일을 문제 삼는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오히려 따져 묻고 싶다. 성소수자를 축복하지 않은 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죄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소수자를 향한 박해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침묵하거나 혐오하는 태도가 과연 그리스도의 소명 앞에 떳떳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이동환 목사처럼 감리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 한국사회 내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인도한 혐의로 2020년 기감 경기연회로부터 기소당했다. 기감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의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년 10월 ‘정직 2년’ 판결을 내렸다. 이 목사는 항소했지만 2021년 7월 결국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 목사 측은 지난 2월 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며 퀴어축제에 수차례 참가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다 5월 기감 목회자와 장로 등이 이 목사를 또 고발해 다시 재판에 회부 됐다. 두 번째 재판에서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출교’를 구형했다.

출교는 목사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과 달리 교적에서 삭제하고 교회 출석을 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꼽힌다. 2020년 재판에서 구형한 면직보다 더 센 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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