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 경기연회 본부서 선고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진행해 교단 내 비난을 받아온 이동환 목사가 지난 2022년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진행해 교단 내 비난을 받아온 이동환 목사가 지난 2022년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 축복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3년 넘게 교회 재판을 받는 이동환 목사의 최종 선고가 오는 8일 있어지는 가운데, 교단 측이 출교를 감행할지 개신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목사는 앞서 2019년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인도한 혐의로 2020년 기감 경기연회로부터 기소당했다. 기감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의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면직’을 구형했으나, 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년 10월 ‘정직 2년’ 판결을 내렸다. 

이 목사는 항소했지만 2021년 7월 결국 항소가 기각돼 연회 판결이 확정됐다. 이 목사 측은 지난 2월 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며 퀴어축제에 수차례 참가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다 5월 기감 목회자와 장로 등이 이 목사를 다시 고발해 다시 재판에 회부 됐다. 두 번째 재판에서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출교’를 구형했다. 

출교는 목사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과 달리 교적에서 삭제하고 교회 출석을 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꼽힌다. 2020년 재판에서 구형한 면직보다 더 센 구형이다. 

이 목사의 최종 선고는 8일 오후 3시 기감 경기연회 본부에서 진행된다.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교계 시민단체의 성명서도 이어진 가운데 재판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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