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민주적 입법을 추진하며 폭주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제동을 걸려고 했지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투입해 일사천리로 의결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던 2021년 유사한 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비판 여론으로 거둬들인 바 있다.

이 법은 관련법에 따라 유공자로 예우받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6월 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사자와 가족은 의료·양로 혜택과 요양 지원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많은 지원과 혜택을 이미 받은 바 있다. 2000년 이후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다. 이번에 새롭게 법이 제정되면 폭력성 짙은 행위를 한 이들도 민주화 공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다. 방화로 경찰과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운동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를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이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결코 반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법의 문제점은 공헌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보훈부 심사를 거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훈부에서도 민주 유공 사건을 분류하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인사에 대한 특별 대우는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 민주화 운동은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운동권 인사들은 민주화를 마치 자신들만의 훈장처럼 여긴다. 일부는 정치권에 진출해 반민주, 반인권을 일삼는 권력집단으로 변질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자까지 유공자로 지정하려고 한다.

앞으로 이 법이 확정되려면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법제사법위원장이 물리적으로 반대하면 법 통과가 힘들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시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로 일방적인 법률안 제·개정을 일삼는 행태를 그만 멈춰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