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조형물이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전부터 중앙, 서울, 대전, 전남, 충북 등 5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2023.09.22. (출처: 뉴시스)
지난 9월 2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조형물이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전부터 중앙, 서울, 대전, 전남, 충북 등 5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2023.09.22.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오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인 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2층 보타닉홀에 마련된 가양동 제1동8투표소에서 강서구민이 투표를 위해 기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인 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2층 보타닉홀에 마련된 가양동 제1동8투표소에서 강서구민이 투표를 위해 기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3.10.11.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 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 보고 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이에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년 3월 28일~ 2024년 4월 10일)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국회의원 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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