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오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 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 보고 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이에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2024년 3월 28일~ 2024년 4월 10일)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국회의원 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