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선거법 개정… 달라진 규정 확인 필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오늘(12일)부터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져 확인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에 등록하기 위해선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이번 총선 선거 운동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은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 운동 도구 착용뿐 아니라 소지가 가능하다. 또한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바뀌었다.

선거 기간 내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 선거 기간 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 등 개최를 금지했지만 개정 선거법은 사적 모임이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제한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전국에서는 전날부터 출마 선언이 쏟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올해 4월 선거구 획정을 마쳤어야 했지만, 아직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척이 없자 합구와 분구, 지역구 조정,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등 32곳이 변경되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유불리를 따져보는 상황에서 총선 출마 준비 중인 정치 신인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에 비해 인지도가 부족한 정치 신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들은 어느 선거구에서 선거 운동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자신을 알릴 기회에 큰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총선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선거 당일인 10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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