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는데 여야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현재 국회 상황으로 볼 때 제21대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및 처리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럴 경우 여야는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일주일 밖에 안 남긴 상황에서 예산안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다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극한 대치정국이 이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다. 국회 상황은 여전히 산 너머 산인 형국인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방안)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다수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거대 야당의 폭주와 여당의 강경한 대응으로 얼룩진 대치정국은 앞으로 격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작금의 대결정치에 국민의 정치 혐오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결 정치의 악순환으로 대화와 타협은 이미 실종 상태다. 국정을 짓밟는 거대 야당의 횡포는 더이상 용인되지 말아야 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도 성의 있는 자세로 야당과의 타협에 나서야 한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서로 완력으로 맞서기만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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