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사건과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에 합쳐서 재판해달라는 이 대표 측 병합 신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결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씨가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위증하면서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최근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씨는 검찰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 간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조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이 사건은 대장동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도 뚜렷하며 관련자도 많지 않은 사건으로 재판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명목적인 이유였지만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보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 심리해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판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해야 한다. 만약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의 다른 재판과 병합됐다면 맨 나중으로 밀려 언제 선고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위증교사 재판을 별도로 진행할 경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미 이 대표가 실무자와 9박 10일간 해외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법정 불출석 같은 재판 지연 꼼수와 부당한 특혜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원은 더 이상 늑장 재판으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그래야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흔들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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