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이날 전국 지자체들도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을 각각 공개했다.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정부와 전국 광역단체는 이 같은 명단을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는 총 9728명에다가 체납액은 4507억원이나 된다.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는 대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어렵게 세금을 내고 있는 성실 납세자도 많기에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성 체납자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유구무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으나 또 1만명에 달하는 신규 체납자가 나온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그럴수록 징수 대책들은 점점 강력하고 공개적으로 가는 추세다. 서울시 등은 이날 악성 체납자 총 1만 4172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홍영표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의 83.5%가 3년 이상 연속으로 악성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 제도가 효과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체납처분 활동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새로운 방안 모색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국세청이 자신들이 걷지 못한 세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기는 부분은 매년 지적을 받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징수 권한도 없는 캠코의 징수율은 당연히 1%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세 징수 소멸시효도 매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체감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사명감을 갖고 끈질기게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 악성 체납자들이 유리지갑으로 세금을 내는 서민의 상실감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벌백계의 강경 대응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납세 의지가 있거나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납기 연장·분할 납부나 징수 유예 등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