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노조 편에 기울어진 노란봉투법은 폐기돼야 한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배 많다.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가장 꺼리는 이유는 바로 강력한 노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대체근로가 금지된 유일한 나라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던 시절에 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노란봉투법의 부당함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국회와 대통령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된 이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는 민주당 편, 국민의 힘은 재벌이라고 하는 선거구도를 만들기 위해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법이다. 당초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47억원 배상판결을 법원에서 내렸다. 쌍용자동차 노조를 돕자면서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기부하자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업을 발주한 원청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에 대한 채용, 경영활동 등도 쟁의범위에 있다.

국내기업이 해외투자로 선회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강력한 노조와 함께 법인세도 높다. 한국법인세 26%, 미국과 OECD 평균 21%, 싱가포르 17%, 그리고 아일랜드 12%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로 낮추고 전 세계 다국적 기업 본사 1만 7000개를 유치했다. 1인당 국민소득 10만 5천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 위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를 늘린 것이 아일랜드의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내릴 때 민주당 정부는 법인세를 올렸고, 이제는 노란봉투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안 되면 일자리도 없어진다.

정치인들은 당선이 목적이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가 거덜났다. 아르헨티나는 12번째 외환위기를 겪고 있으며, IMF 원조를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지만, 지금은 국민 대부분이 빈민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균형을 이루는 혁신적인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전체 근로자 중 14%가 노조에 가입돼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할 것이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 있는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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