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을 다수의 힘을 앞세워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발의 하루 만에 일단 철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제동이 걸린 탄핵안을 재발의해 30일과 12월 1일 국회 본회의 등을 이용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스키장 리조트 이용 도움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탄핵의 사유로 삼고 있다. 이 정도 사안은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검사를 고발하고 탄핵을 재추진하려는 것은 내년 총선 때까지 쌍방울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위축시키고 막으려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의 직무도 정지된다. 손 검사의 경우 고발사주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난 데다 이미 공수처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색 맞추기 성격이 짙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그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 등을 탄핵 사유로 들지만, 이는 이 위원장 취임 전에 내려진 조치다. 장관급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위배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사유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친야 성향의 방송사들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 이 위원장에게 제동을 걸기 위해 밀어붙인 ‘정치적 탄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되면 직무가 정지돼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최소 의결정족수 미달로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다. 이는 일부 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가 총선 기간에도 활개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역시 정치 공세라고 할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불법 파업 조장’이란 경고가 계속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했다. 친야 노동단체의 지지를 노린 총선용 매표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송 3법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한다지만 진짜 의도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던 직전 전 정부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이다. 이는 합법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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