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대한민국이 ‘법치국가(法治國家)’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국가의 원리를 정의한다.

헌법 제2장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해 특권층은 있을 수도 만들 수도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 평등사회 구성원으로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초헌법적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권층을 형성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을 저지르며 호의호식(好衣好食)을 누리고 있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시대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최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해석을 함의한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사유에는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가 적시됐다. 물론 ‘구속 사유’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다. 법원은 판사를 통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우려 사항 등을 고려해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결한다. 그러나 그 전에 국회에서 범죄가 국민적 심판을 받은 특별한 범죄사안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國政壟斷)이라는 프레임으로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를 엮어서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에 기인해 영장농단을 정당화했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리적 해석의 연장선에서 구속의 대상에서 헌법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해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및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6호, 1969.1.22.)’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753호, 1969.1.29.)’의 대상자라는 신분에서 최소의 예우가 고려됐어야 했음에도 가차 없이 탄핵의결을 빌미로 구속했다.

반면에 이재명의 구속영장 심사의 경우에는 일개 국회의원에 불과한 자로서 당 대표라는 것은 정당인의 신분에 불과하다. 특히 전과 4범의 피의자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위증교사(僞證敎唆)’ 혐의는 “소명됐다”는 판단을 유창훈 판사가 스스로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불구속처리했다.

이재명이 저지른 ‘위증교사’는 결코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니고, 공권력을 무시했던 재판농단 즉 법률농단이 아닌가? 이런 위증교사를 통해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 이재명은 법망을 벗어나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후보자로 출마도 가능하게 되는 초헌법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있으면 법률적용이 관대하고, 권력이 없으면 무자비하게 짓밟는 무법천지(無法天地)가 됐단 말인가? 권력 없는 국민에게는 사소한 전과만 있어도 가차 없이 구속처리하면서 전과 4범인 자를 권력이 있다고 예외란 말인가?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요청을 했다. 이재명의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전화로 허위증언을 요구했으며, 이에 김진성은 2019년 2월 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증언했고, 이 교사가 이재명이 시켰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직권남용이요, 재판농단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의 ‘검사사칭’ 사건도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으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사망한 상태를 이용해 허위증언으로 재판을 방해한 범법이 적시됐다.

이처럼 권력이 있다면 범법행위도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법의 처벌을 당하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라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막장드라마라고 할 것이다. 권력의 잣대가 고무줄이어서 권력자는 초법적으로 적용하고, 권력이 없는 소시민은 가차 없이 징벌되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라는 시중의 조롱은 오늘날 법원에 대한 저항적 불신을 보여주는 사자성어이다.

지난 7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전고 구국동지회가 유창훈 정치판사를 동문회에서 파문(破門)을 선언하는 일이 있었다. 대전고 구국동지회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양승동 전 KBS 사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원웅 전 광복회장도 파문을 선언한 바가 있다. 이번이 7번째가 되는 것이다.

법정에서 사소한 거짓증언 한 마디도 구속시키는 엄격한 법치 잣대를 왜 권력자에게는 예외인가에 대해 유창훈 판사는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농단은 희대의 판례로 기록될 것이고, 스스로 판사의 자격을 부정한 부패법조인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번 오판(誤判)은 언젠가는 이재명과 유창훈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를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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