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에스컬레이터(Escalator)는 자동적으로 위아래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단모양의 ‘승강기(昇降機)’이며, 순화어로 ‘자동계단’이다. 19세기 말 현대형 승강기를 최초로 개발한 미국의 오티스 엘리베이터(Ottis Elivator)에 의해 발명됐다. 에스컬레이터는 주로 지하철역의 출입구에 걸어서 이동하기 불편한 계단 같은 곳에 설치돼 생활의 편리성을 주고 있는 문명의 이기(利器)이다. 의아하겠지만 보험법에서는 에스컬레이터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분류한다.

‘승강기’는 2019년 기준 70만대가 넘었고 이 수치는 설치대수 기준 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기준 세계 3위의 수준의 급속한 확산을 의미한다. 특히 승강기라는 단어는 대표어(代表語)로 그 범주에 엘리베이터(Elivator), 에스컬레이터(Escalator), 덤웨이터(Dumbwaiter), 무빙워크(Moving-walk) 등이 있다. 이러한 승강기는 현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으로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용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있어서 매년 많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승강기류 가운데 특히 5% 정도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스컬레이터’ 관련 사고는 전체 승강기 사고의 57% 정도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 그 위험도가 심각하다. ‘하인리히의 사고의 연쇄성이론’에 의하면 사고 발생은 복잡한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데 5단계로 분석된 내용에서 제1단계 ‘유전적 요인 및 사회적 환경’, 제2단계 ‘개인적 결함’, 제3단계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제4단계 ‘사고’, 제5단계 ‘상해’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제3단계를 끊어낼 수 있다면 제4단계 사고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에스컬레이터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왜 제3단계에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사고사례 분석과 이용 승객의 행태분석 및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자료에서 이에 대한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서비스 그리고 시민 승객들의 3위1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인천메트로서비스의 3/4분기 사고분석현황에 의하면 총 243건이 발생했으며, 승객사고가 194건(79.8%)이고 시설물사고가 49건(20.2%)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별로 보면 엘리베이터(32건), 에스컬레이터(59건)로 전체 사고의 91건(37.4%)을 차지해 안전해야 할 시설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도(轉倒)사고가 67건(27.6%)으로 사고 유형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에스컬레이터가 편리하나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지병승객의 우발적 상황사고 48건(19.8%)은 불가항력으로 건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대별 사고를 분석해보면 출근시간 8시대를 전후한 오전에 63건(26%), 퇴근시간 18시대에서 49건(20.1%) 및 취객이 우려되는 심야시간대에서 29건(12%)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 3개 시간대에서 사고건수 141건(58%)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역무원들의 승객을 배려하는 근무행태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용하는 시민승객들의 안전에 관한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선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승강기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상식을 사회적으로 바꿔야 안전하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9호, 2022.3.2.)’대로 이용한다면 사고예방은 가능하다.

위 규정 제4장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8조(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의 준수사항)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했다. ‘제1항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뛰지 않아야 한다’ ‘제2항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걷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확한 안전수칙을 법률 규정화 했다는 사실과 ‘제4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라고 안전수칙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하철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더이상 걷고, 뛰고, 손잡이 안 잡는’ 법률위반 행위를 시민운동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의식개혁이 요구된다. 

위법행위인 줄 모르는 일부 승객의 에스컬레이터  위험 행위가 ‘하인리히의 사고의 연쇄성이론’상의 ‘제3단계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로 연계되면서 승객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승객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전국민적으로 에스컬레이터에서 더이상 걷고 뛰는 위법행위가 관대하게 몰상식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잘못 인식화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 이동 가능은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 시민의 안전이 국가안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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