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국군기무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 제14258호/1994.5.13.)’에 의해 제1조(설치와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존재하는 직할 군부대이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변천사는 창군 시 육본 정보국 방첩대(1949년)에서 6.25전쟁 시 육군 특무부대(1950년)로 바뀌고, 육군방첩부대(1960년)에서 육군보안사령부(1968년)로, 다시 국군보안사령부(1977년)에서 국군기무사령부(1991년)로 발전돼왔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8년 9월 1일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됐다가 2022년 11월 1일 기무사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변천해왔다.

주요 임무는 군사보안 감시 및 군내 방첩(防諜)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국가보위의 중추적 군 기관이다. 특히 방첩 업무는 국내의 간첩활동을 막고, 국가의 군기밀이 외국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적국의 첩보·선전·모략에 대해 국방의 안전을 확보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이다. 따라서 업무의 범위에 있어서 수많은 국내외 사회적 사건사고를 직간접적인 방첩차원의 지속적인 심층분석과 자료구축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국방목표(國防目標)’를 달성하는 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왔다(2022 국방백서).

그러므로 기무사령관으로서 국가보위를 위해 광범위한 첩보 수집과 정보 분석으로 생산된 국정(國政)참고의 보고는 당연한 책무이지 정치개입과는 분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유한 책무를 정권이 바뀌자 정치적 고무줄 잣대로 처벌한다면 군대가 왜 있어야 하는 것인가? 직업군인들이 어떤 적(敵)을 상대로 복무해야 하는가? 나라가 망해도 정치적 처벌이 두려워 뒷짐지고 바라만 봐야하는가?

물론 군의 특성상 책무와 윤리덕목이 다른 일반공무원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에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 국가에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충성의 대상이 ‘국가와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군인의 입장에서는 직무적 충성의 대상은 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된대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군 지휘계통의 직속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으로 실현되는 것이다(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종인 경우,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서 ‘절대복종’과 ‘하극상(下剋上)’을 최악의 군기문란 행위로 취급한다.

지난 3월 29일 귀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공항에서 검찰에 공개연행됐던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 조 사령관은 평생 직업군인으로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예비역 장군이다. 그런데 공개 장소에서 체포당하는 망신을 주고, 31일 자진귀국한 자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했다.

과거 2018년 11월 27일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갑을 채워서 공개호송하여 망신을 줬던 방식이었다. 그후 2018년 12월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12월 7일 투신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던 것은 아마 불명예의 모욕이 트라우마로 작용했을 것이다.

평생 군복 속에서 명예롭게 살아온 직업군인들을 잡범(雜犯) 호송하듯이 수갑을 채우는 조리돌리기는 선별돼야 한다. 심지어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장관까지도 당했다.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지만 피의자 신분에서 이래가지고서야 어느 군인이 소신껏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봉사를 하겠는가?

현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임했으나 전역 후 전 정권의 ‘계엄령문건 작성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령문건’이라는 것은 조 사령관을 ‘내란음모혐의’로 구속하기 위한 증거자료이다.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단순한 정보보고서를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를 별건으로 추가했다. 2016년 10월 촛불집회는 매주 서울 광화문에서 수십만 군중이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하는 대규모 데몬스트레이션이었다. 자칫 군중 속에서 오열(五列)과 테러분자 및 고위난동 등 폭동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우발적 사태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은 군과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의 책무이다.

그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군의 작전계획에 반드시 추가되는 것이 우발사태 계획(Contingency Plan)으로써 모든 가정상황을 고려한 대비계획이다. 일반사회에서도 우천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계엄문건’은 당시 기무사령부가 검토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이고, 만일 이런 계획조차 없었다면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유죄라면 군대에 장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병사처럼 지시한 일만 하면 되는데 지휘관이 왜 필요한가? 더이상 이 문제로 군과 직업군인의 명예와 사기 및 대한민국에 무한충성하는 제복(制服)을 향한 모욕을 멈추기 바란다. 사법부의 정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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