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의 면죄부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올해 2월 1심 법원이 윤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을 때 터무니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윤 의원의 범죄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다면서 횡령 등으로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파렴치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국민 기부금을 사적으로 쓴 것은 횡령 액수 차원을 넘어 죄질이 대단히 나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위안부 인권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의원이 된 윤 의원은 이 할머니 폭로가 터져 나오는 순간 의원직 자격을 사퇴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는 1심에서 면죄부 판결이 나자 횡령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듯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일본 대사관 앞 시위에서 “지난 3년간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했다. 이달 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2심 판결 후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연대해 만들어 온 3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더 이상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기소된 윤 의원이 올해 2월 1심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윤 의원은 임기 4년을 거의 다 채우게 된다.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정치인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임기를 다 채우는 해괴한 일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앞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윤 의원은 사퇴를 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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