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최 의원이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최 의원은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을 채웠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 매체 3개에 들어 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위법한 증거자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2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 의원 사건이 정치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간 끌기적 성격이 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법한 증거 수집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대법원에서 1년 4개월이나 계류할 만큼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9대3으로 원심 확정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최 의원 사건 판결은 다른 사건 처리와 많이 비교된다.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은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심이 끝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두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뚜렷한 온도 차는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내내 불거진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유난히 지난 정권 실세들의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내년 총선 전 확정판결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최 의원처럼 재판 상태의 출마가 가능하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건은 3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았다. 송 전 시장은 이미 4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상태며, 함께 기소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내년 임기까지 무난하게 채울 것으로 보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의 수뇌부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특히 의도적 재판 지연은 지난 6년간 김명수 법원의 고질적 병폐였다. 법원이 특정 이념에 치우쳐 정의와 공정을 외면하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출범하는 사법부의 새 수장은 정치적 판결과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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