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천지일보DB
서울북부지법.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납골시설 설치가 금지된 사찰에서 봉안당을 짓겠다며 투자금 2억여원을 가로챈 주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 한모(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당 300만원에 분양할 것이라면서, 3억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A씨를 속여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총 2억 2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09년에도 납골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4개월과 1년 6개월의 형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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