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1. (출처: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1.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 1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를 개최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구성을 의결한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에 태 전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를 한 만큼 전국위는 오는 6월 9일까지 보궐선거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선출기한은 오는 6월 9일까지”라며 “이 일정 준수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보궐선거는 당헌상 의무 규정”이라며 “선관위가 구성되면 보궐선거 투표 방법,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선거일 등 선출 절차 전반을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은 박성민 의원, 조직부총장을 맡은 배현진 의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임기는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태 전 최고위원의 잔여임기를 물려받아 오는 2025년 3월까지다.

한편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궐위가 아닌 사고로 분류돼 이에 대한 전국위는 따로 개최하지 않는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 중 최고위원 한 자리는 내년 5월까지 계속 공석으로 남아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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