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윤리위원회 회의서 최종 결정
金, 내년 총선 공천 사실상 봉쇄
太 최고위원 사퇴에 징계 수위 감경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연이은 설화와 공천 녹취록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4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일 윤리위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불과 9일 만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날이기도 하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반면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렸다.

윤리위원회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 한 발언 ▲미국에서의 한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한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쓰레기(Junk)·돈(Money)·성(Sex) 민주당’ 게시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 ▲총선 공천 녹취록 논란 등 세 가지로 징계가 개시됐다. 이 중 총선 공천 녹취록은 김기현 대표가 병합심사를 요청하면서 추가됐다.

황 위원장은 두 사람의 징계에 대해 “당 최고위원이라면 그에 걸맞은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함은 당연하다”며 “이번처럼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이 이탈하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이고, 내부적으로 당 지도부 리더십을 손상시킨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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