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삭제, 졸업 2년 후 가능”
“정순신, 권력의 칼 휘둘렀나”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강득구 단장(오른쪽)과 강민정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등학교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강득구 단장(오른쪽)과 강민정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포고등학교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포고등학교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반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 삭제가 타당했는지 밝히기 위해 반포고 교장, 교감, 당시 정군의 담임교사, 당시 학폭 업무 담당교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단은 반포고 방문을 통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기록 삭제에 대한 문제로 판단 근거의 부족과 학교폭력위원회의 만창일치 찬성, 서울대 입시 서류 제출 과정이 정식 공문 없이 이메일로 진행된 점 등을 지적했다.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기록 삭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원칙상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전 기록 삭제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지만, (학교는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상담 기록이나 일지조차 없었다”며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강제전학을 오게 된 경위조차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고 말했다. 믿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학폭위에 관해 강득구 의원은 “당시 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변호사 의사 등이 있었다. 어떠한 근거로 ‘전원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왔나”라며 “정순신 변호사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든 자녀의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또다시 권력의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반포고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관련 정시 원서 접수 이후,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정군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며 “생기부에는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기록됐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확인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임교사 서명 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반포고는 A4 1장 분량의 의견서를 기술해 메일로 발송했다고 한다”며 “국내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학교와 강남 8학군을 자랑하며 매년 수십 명씩 서울대를 보내는 반포고가, 내부결재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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