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 해양수산복합센터 위판동과 복합동을 잇는 다리. 왼쪽 위판동 쪽엔 비상구 출입 폐쇄 안내문이, 오른쪽 비상구에는 식당 식자재가 적재 돼 있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위판동-복합동 잇는 비상구 막혔다
목포시 관리 뒷전… 인명피해 우려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 해양수산복합센터의 비상구 곳곳이 관리부재로 인명피해가 우려되지만 목포시가 뒷짐행정을 일관해 논란이다.

목포시가 지난 2012년 159억원을 투입해 개장한 해양수산복합센터는 6579㎡ 규모로 위판동과 복합동으로 구성됐다. 위판동은 활어 위판장과 사무실이, 복합동은 활어직판장과 특산품 판매장, 식당, 다목적 강당 등이 갖춰져 있으며 두 동은 다리로 연결돼 있다.

연결된 다리에는 화재 발생 시 직원이나 어민, 관광객 등이 대피하도록 비상구가 마련돼 있으나 위판동 쪽 출입구는 출입금지(폐쇄)라고 적혀있고 복합동 쪽은 비상구 주위에 식당 식자재 등이 쌓여있을 뿐 아니라 문을 열면 바로 식당이 통해져 있다.

▲ 목포 북항 해양수산복합센터 위판동 쪽 비상구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비상구 주변에 식자재 등이 쌓여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2층 위판동과 복합동을 잇는 다리의 비상구 뿐 아니라 1층 출입구에도 어민들의 물건이 적재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는 소방법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법에 위반된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복합센터 1층에도 개방돼야 할 출입구가 어민들이 사용하는 물건 등으로 적재돼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목포시 해양수산과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기는커녕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어 근무태만과 안전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

목포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애초 비상구로 사용하는 통로를 막는 것을 반대했으나 상인 요청과 실제 이용도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했다”며 “소방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비상구 차단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 증거로 지난 2014년 1월 8일자로 작성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시, 목포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소방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적합 여부가 ‘적정’이라고 기록돼 있다.

▲ 목포시가 소방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그 증거로 제시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천지일보(뉴스천지)

그러나 이러한 목포시의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16일 본지가 목포시가 제시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목포소방서 방호과에서 확인한 결과 비상구가 차단된 위판동과 복합동의 연결 다리 부분은 소방 관련 도면에도 두 곳의 비상출입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목포소방서 방호과 담당자는 “해양수산복합센터 2층 식당은 두 곳의 비상구가 있도록 허가했다”며 “사진처럼 비상구가 식자재로 막혀있거나 차단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관련 서류는 비상구가 차단되기 전 서류인 것 같다”고 말해 목포시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목포시가 소방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제시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에도 ‘※알림’이라는 항목을 통해 ‘이 증명서에 적힌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목포시가 제시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보면 알림을 통해 증명서에 적힌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확인 받도록 명시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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