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청 앞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 시위 현수막을 걸어 놨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시가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에서 불리한 계약을 맺어 근로자 파업이 초래된 가운데 동일 업체와 계약한 무안군과 비교돼 논란이 되고 있다.

목포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들과 계약 시 인건비 지급에 대해 하한선 규정을 두지 않았다. 시는 직원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1톤당 5만 948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비는 월 756만 2300원을 지급한다고 계약했으나 횟수가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해도 되므로 이 또한 걸리는 부분이다.

목포시가 예산을 투입해 산출한 용역원가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연간인건비는 4천만원이다. 하지만 이같이 불리한 계약으로 현재 위탁업체는 이들에게 1인당 연간인건비를 절반인 2천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결국 직원들은 노조를 결성, 목포시와 계약한 인건비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반면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와 같은 곳에서 계약한 전남 무안군의 계약서는 다르다. 목포시가 훨씬 불리했다. 무안군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위탁 계약 시 인건비 지급 부분에서 실제 투입한 인원대비에 따라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 전남 무안군의 음식물쓰레기 위탁 용역 계약서. 왼쪽에 위반사항이 있고, 오른쪽에 조치기준이 세밀하게 기록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실제 무안군의 계약서를 보면 위반사항에 대해 나열한 것 중 ‘과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확보 기준을 소홀히 한 경우(미이행)’라는 항목이 있고 그 안에 미충족회수와 조치기준 등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

또 1회 위반 시 ‘평균임금×부족 인원×일수’, 2회 위반 시 ‘1회 위반×2배’의 위탁비를 삭감하고, 3회 위반 시 ‘위탁기관 결정’을 무안군이 임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무안군 산림환경과 정환종 계장은 “무안군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역을 체결하면서 실제 투입되는 인건비만 지급하도록 명시했다”며 “이 때문에 애초 업체가 4명의 인원을 투입하도록 했으나 조사결과 2명만 투입해 2명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인건비뿐 아니라 업체가 투입한 차량유지보수 등 관리비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증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목포시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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