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인관리법의 엉성한 법 적용이 해인총림 최고 어른인 방장을 모시는 해인사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7일 해인총림 산중총회에 자격이 없는 구성원 10명이 투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법인법에 의해 자격제한을 받아야 할 스님들이 구성원으로 인정된 것이다.
해인총림 12교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원각스님에 대한 추대를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중앙종회에 발송했다. 교구선관위가 법인법에 의거해 투표권을 박탈당해야 할 스님들이 구성원에 포함됨으로써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교구선관위는 공문에서 “투표권이 없는 학성스님(만불회),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 이사 세민스님, 수성스님, 현응스님과 도제 보찬·대진·경성·현경·현달·대경스님 등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법 17조에 따라 미등록법인의 임원과 그 도제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하지만 투표를 했으므로 지난 7일 시행된 산중총회는 무효이므로 방장 인준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교구선관위는 방장으로 선출된 원각스님과 낙선한 대원스님 간 표차가 10표인데,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이 박탈돼야 할 스님이 10명에 달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산중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인총림 방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종법에 따라 명확히 집행해야 할 총무원이 엉성한 종무행정으로 선거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박준성 기자
pjs@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사회 갈등 해결에 종교 역할 중요”
- 동국대 일면스님 출근 강행… 또 갈등 논쟁 되풀이
- [영상뉴스] 신천지 창립 31주년 “신천지 창조는 하나님 뜻”
- [포토] 창립 31돌 맞은 신천지… 찬양예배 드리는 찬양단
- [포토] 신천지 창립 31주년 기념예배
- 신천지 창립 31주년 “하나님 6천년 역사, 신천지 창조하기 위한 것”
- 교황 “암살 위협 두렵지 않다… 생명은 하느님 손에 있어”
- 한국 사찰음식, 美쿠킹채널 특집방송에 소개
-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IS 격퇴 나서는 이라크 기독교도 부대
- IS 대원 ‘지옥’ 체험 후 기독교로 개종
- IS에 납치됐던 아시리아 기독교인들 “개종 강요 거절했다”
- 서울 도심에 흩날린 부처의 꽃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