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폭력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번 총기소지 허가가 나면 갱신기간인 5년간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총기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 등으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된 총기소지 허가자 중 폭력행위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총기를 즉시 수거·보관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인 수렵기간 종료 직후인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총기 소지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 추가,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 제한, 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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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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