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진출처: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野 “합의 불발 시 정무위 안대로”
경제활성화·민생법안 등 쟁점현안 이견… 25일 ‘2+2’ 회동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여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의 2월 본회의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3+3’ 주례회동을 열고 김영란법을 기존 합의대로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영란법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만큼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사위 합의 불발 시 정무위 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통과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여야는 물론 각 상임위에선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등 민간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정무위 안을 놓고 각론을 펼쳤다. 새정치연합은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등의 반론을 제기하며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니멈이 정무위 안”이라며 “법사위에서 조율할 수 있는, 큰 틀의 정신은 흔들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법사위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김영란법은 법사위의 처리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자고 했다”면서 “여야가 최대한 합의해서 어떻게든 처리해 보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김영란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민생법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25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2+2’ 회동을 갖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11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과 ‘장그래 3법’ ‘서민주거안정 3법’ 등 25개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여야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키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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