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처리 등과 관련해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내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2일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법을 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막판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가족 범위는 정무위안에서 규정한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축소했고, 논란이 일었던 법적용 대상에는 언론사 직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부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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