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연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24일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협의체 등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 의장이 제안한 여야 협의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합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밝혀 해당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이 나온 상황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이 논란이 돼 진척이 없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비롯해 개헌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구성, 주요 민생법안 처리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국민 60% 공감
한편 종편 방송 JTBC는 지난달 리얼미터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70.6%가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8.3%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이 최대 2000만 명에 달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60% 이상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김영란 법의 부정부패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7%가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표했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JTBC는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 3.1%p이며 응답률은 6.3%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정무위원회는 2015년 1월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했으나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그 처리가 2월로 넘어가게 됐다. 김영란법은 법 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