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일산의 아파트를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요건을 지키지 않아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94년 초 국방부 군인공제회로부터 일산의 84.96㎡(25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6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는데 이는 부당 취득을 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당시 군인공제회의 분양공고에 따르면 신청접수자와 계약자, 최초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체결된 계약을 해약하도록 했다. 또 입주 후 2년간 전매(매매, 임대, 전세 등)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인공제회가 해당 아파트를 회수하도록 실거주 요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해당 아파트가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한 것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단 한 번도 실거주를 한 사실이 없고, 입주가 시작된 1996년 8월 이후에도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줄 곳 거주했다”며 “이는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가 소재한 일산 화정동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이 때문에 민간 청약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부여했다.

박 후보자는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는 아파트를 8270만 원에 분양받아 소유만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는 3억 원이 넘는다.

박 의원은 “무주택소유자들을 위해 실거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4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 “실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은 후보자의 아파트가 회수되지 않은 사유를 군인공제회에서는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자와 가족이 경남 진해로 거주한 이후 박 후보자가 서울에서 주소지를 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이유 역시 수도권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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