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는 2일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논란’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59) 씨가 청와대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지난 4월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월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씨를 내사했다는 시사저널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정 씨가 당사자인 자기에게 확인도 없이 내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밝히고자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자기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전화를 받아달라고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 전화했다는 정 씨의 인터뷰가 있었다”며 “정윤회 씨의 말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소인들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고소인의 출두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결정한 문제이고 고소인들은 검찰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소 당사자들은 통화내역 기록제출을 포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펼칠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 씨가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핵심비서관들과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구두 보고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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