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 행정처분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금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항공은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며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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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sun@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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