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14일 국토부의 발표 직후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 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 4개 항공사가 운항중이지만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NTSB 사고조사 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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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sun@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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