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29일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ㆍ국민안전ㆍ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 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정 총리는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간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다”며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복지 사각지대 40만 명의 서민들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3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무엇보다 세월호 관련 법안 통과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 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의 호우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대응은 국민의 생명ㆍ재산과 직결된 문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법이 통과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구했다. 정 총리는 “하루 빨리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켜주실 때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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