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가 지난해 11월 임시입법의회 결정을 전면 무효화 했다.

지난 12일 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입법의회를 개최한다’는 안건을 놓고 격렬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으나 투표결과 찬성 13표, 반대 16표, 기권 2표로 부결돼 지난해 산회된 채 미뤄졌던 감리교 임시입법의회는 무효가 됐다.

감리교 법에 따르면 입법의회는 산회 후 6개월 이내에 폐회식을 갖지 않으면 무효로 보고 있다. 지난해 입법의회에서는 감독회장 임기를 기존 4년에서 2년 겸임제로 바꾸는 등 장정을 대폭 손질했으나 올해 입법의회가 열리지 않게 됨으로 제·개정한 법안이 전면 백지화됐다. 또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마련한 입법개정안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결국 감리회는 내년에 정기 입법의회를 열고 장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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