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교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사진출처: 한국교회연합 홈페이지)
한영훈 목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보수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한교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유죄를 확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한 목사에 대해 한영신학대학교 총장 재직 당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약 2억 5천만 원의 교비를 학교 교육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 목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한 목사가 한교연의 대표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예고된다. 이 문제는 한 목사가 한교연 대표회장 선거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최상위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 대표회장직에 선출됐었다. 당시 한 목사는 “대법 판결이 나면 생각할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 목사는 부흥회 인도차 현재 미국 방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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