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혼인 논란을 빚어 징계의 목소리가 컸던 돈명스님에 대해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재심호계원(원장 일면스님)은 최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89차 심판부를 열고 미국에서의 혼인관계 논란을 빚은 돈명스님에 대해 ‘문서견책’을 결정했다.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지만 재심호계원은 “10교구 은해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문화재를 종단과 교구본사에 기증하는 등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대폭 감형했다.

반면 지난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장주스님은 초심호계원에서 내린 ‘멸빈(종단에서 추방)’ 판결을 확정했다. ‘제적’ 판결을 받았던 적광스님에 대해서도 징계를 확정했다. 장주스님과 적광스님은 재심호계원 심판부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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